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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법 정리 (부모와 자식 증여세 포함)

정보깡 2024. 7. 3. 09:28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흔하게 하는 말 중 "돈계산은 부모자식 간에도 철저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오고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이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표시한 문서로 모든 법적 해석의 근거 자료가 되는 게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지인, 친구사이, 가족 간에도 처음부터 잘 작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는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을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개인대 개인, 회사대 회사,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 돈을 빌려줄 때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차용증은 서로 못 믿어서라기보다는 혹시 모를 증여세 조사에 대비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차용증 서식 다운로드하기

차용증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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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을 빌린 돈의 원금, 이자, 상환 기간 등 핵심적인 내용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은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 간의 협의를 통해 작성하게 됩니다. 개인 간의 약속은 구두로도 할 수 있기에 필수적이진 않지만 차용증을 작성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계약 당사자

- 채권자 : 돈을 빌려주는 사람

- 채무자 : 돈을 빌리는 사람

 

* 차용증 게재 사항

- 차용일

- 대주와 차주의 인적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 채무액 원금

- 이자율과 이자 지급시기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채권자 / 채무자 서명 날인

 

담보물이 있는 경우 담보물에 대해서도 적어줍니다.

 

원리금 상환 기간과 금리의 경우 형식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원금 상환 기간은 5년, 금리는 법정이자인 연 4.6%입니다.

인적사항을 적을 때 자필이면 더 좋습니다. 

 

가급적 기간은 5년으로 하고, 5년이 지나도 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다시 5년을 추가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자의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에 따라 금전대차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 원금은 숫자만 적어도 되지만,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글로도 함께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예 : 일억 원 (100,000,000원))

◈ 증여세 관련 참고사항

부모와 자식, 즉 가족 간에 돈을 빌려줄 때에는 증여세와 관계가 있기에 차용증 작성에 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이체한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이 생기면 갚는다는 식으로 작성하는 경우 차용증이라고 볼 수 없기에, 추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는 앞서 4.6%라고 했는데, 4.6%의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가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금이 2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채무액 원금이 2억 1,7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자율을 4.6%보다 낮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이자로 설정하더라도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법정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 수익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 차용증을 작성한 뒤 공증을 받거나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 내용증명으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는 방식 등을 통해 명확한 증거를 남기면 더욱 좋습니다. 공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적 관계를 증명하는 제도로 공증 사무실 또는 공증 법률인을 찾아가 비용을 지불한 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상황에 따라 판결 이전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법적 효력을 강하게 발휘하길 원하신다면 공증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