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내용을 담고 부모 용돈 증여세는 어떤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일 정기 국회에서 15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가 됩니다.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 상담을 원하신다면 기획재정부 관련부서 (044-215-4311~4, 43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개정 대상 법률은 총 15개입니다. 내국세(12개)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주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 세무사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관세(3개) -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핵심내용
그 중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 본회 통과 시 2025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내용>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10억원 초과 | 40% |
1. 상속세 과세표준 최저세율 구간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2. 30억 초과 50% 최고세율 삭제 / 10억 초과하면 40% 세율 적용
3.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이 조정된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최저세율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30억 원 초과 시 50%의 세율이 있었는데 40%로 하향 조정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구분 | 1자녀 | 2자녀 | 3자녀 | ||||||
현행 | 개정안 | 차이 | 현행 | 개정안 | 차이 | 현행 | 개정안 | 차이 | |
상속재산 | 25억 | 25억 | - | 25억 | 25억 | - | 25억 | 25억 | - |
공제액 | 10억 | 12억 | + 2억 | 10억 | 17억 | + 7억 | 10억 | 22억 | +12억 |
상속세액 | 4.4억 | 3.5억 | - 0.9억 | 4.4억 | 1.7억 | -2.7억 | 4.4억 | 0.4억 | -4억 |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상속세액 비교표입니다.
상속세는 누군가 사망했을때 받는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누군가에게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의 총가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증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과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6촌이내 혈족/4촌이내 인척 |
공제한도 | 6억원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5억원 | 5천만원 | 1천만원 |
일반적인 증여 재산 공제 한도액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혼인, 출산 시 1억 원의 추가공제 한도를 적용해 주니 참고해 주세요.
◆ 세법 개정안 총정리
⊙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 고용, 지역발전을 촉진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 공제, 통합 투자 세액 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중소기업 유예기간 5년 확대 및 중견 기업 범위 조절
- R&D, 통합 투자 세액공제 점감 구조 도입,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 통합 고용세액공제 개편
-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신설
2. 기업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 평가 폐지
- 가업 상속, 승계 제도 개선
3. 자본 시장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 주주 환원 촉진 세제 신설
- 금융 투자 소득제 폐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 민생 경제 회복
1. 결혼 출산 양육을 지원합니다.
- 결혼 세액 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하는 자에 한하여 생애 1회)
- 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 (월 20만 원에서 전액 비과세로 개정)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세대주에서 세대주 및 배우자로 개정)
2. 서민, 중산층 부담을 경감합니다.
- 수영장,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 근로장려금 (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 금액 인상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개정)
3.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노란 우산공제 세제재원 강화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연장 (1년 연장)
⊙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을 적정화하고 조세제도를 효율화합니다.
-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
- 가상 자산 과세유예
- 공시대상기업진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 조정 (200억 원 이하 세율 19%)
2.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매출액 5억 원 초과 사업자는 0.65%)
-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양도소득액 2만 원/건, 세무대리인 200만 원, 세무법인 500만 원의 공제한도)
3. 세원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 (주식 등 추가)
⊙ 납세자 친환경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를 제고합니다.
- 전자기부영수증 발급 활성화(기부금 수입이 일정규모 이상인 단체는 전자기부영수증 발급)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2.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납부세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허용)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자료를 다운로드하여서 보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24 세법 개정안 발표 자료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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