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호법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경기 둔화와 매출의 감소, 사업장 변경 등등 이유로 함께 일해온 직원을 불가피하게 내보내야 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자인 직원일 때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직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 보장 장치로, 고용주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근로자의 경우,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래 5가지 조건에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일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해 실직 상태에 있어야 함
2. 재 취업 활동이 가능해야 함
3.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 되어야함
4. 이직 사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 자발적이어야 함
5.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연속이 아닌 지난 18개월을 통산하여 유급휴일과 주휴일 포함하여 계산함)
보통 퇴직과 함께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한 이후로 1년 이내이므로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아래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상황에 따라 지급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장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이유로 직장 통근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과 달리 일용직의 경우 근무하는 날이 비규칙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관 관련하여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직 일용직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해서 일을 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으로 나뉘는데 2024년 기준으로 하안액은 63,104원이고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사람인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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