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대한민국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고령화, 질병, 실업, 상해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초보 사업자분들의 경우, 자신들이 기업도 아닌데 알바(아르바이트) 4대보험까지 가입해줘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4대보험은 정규직, 비정규직이냐를 떠나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면 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준과 계산기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4대보험이란
1. 국민연금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연급제도입니다. 근로자 + 사업주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2024년 상한액 590만 원)
2. 건강보험
질병 또는 상해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월급의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3.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업을 항 경우, 실업급여나 고용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의 1.8%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4.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 중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 지원하는 제도로 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알바생의 4대보험 가입 시, 4대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사업자에게도 부담이 되지만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도 지급받는 돈에서 4대보험만큼 제외하고 받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아르바이트생이 먼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가입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알바(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조건
사업을 하다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업무량에는 한계가 있어, 알바(단기간근로자) 채용을 합니다. 짧은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엄연히 근로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1주에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고, 1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초단기간근로자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에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4주에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초단기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4주에 60시간 일하면서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
4주 60시간 미만, 1달 이하로 일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초단기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4주 60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라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이며, 단기간 근로자는 1달 이상 일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해야 하고,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달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 *
조건 없이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보통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생에게 3개월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신고되면 직접 4대보험 가입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알바생에게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다는 안내장을 받게 됩니다.
◆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4대보험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지만 4대보험 가입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각각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이익으로는 과태료 부과, 세금 불성실 신고 가산세, 사업장 지원금 신청 불가,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 부담 등이 있습니다.
과태료 | |
국민연금 | 최대 50만원 이하 |
건강보험 | 150만원~ 500만원 |
고용보험 | 최대 300만원 / 위반 횟수에 따라 한 명당 100만원 ~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 |
산재보험 | 최대 300만원 / 위반 횟수에 따라 한 명당 100만원 ~ 300만원까지 부과 가능 |
◆ 자영업자의 4대보험 업무처리
4대보험의 각 해당하는 공단에서 직접 신청과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대한 업무는 업무위탁을 통해 무료로 처리하거나, 장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비용처리하면서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3.3%를 제하고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르바이트생을 프리랜서로 처리하게 되면 사업소득자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걸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정보 연관센터에서 4대보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월급여와 근로자 수 기준을 적고 후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산정된 근로자 부담액, 사업자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이 차등적용됩니다. 150인 미만기업 / 150 이상 ~ 1,000 미만 / 1,000 이상 기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0.25% ~ 0.85%로 차등 적용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 원에 150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기를 돌려볼 경우, 근로자 부담액은 188,082원, 사업자 부담액은 193,082원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알바,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무자, 초단시간 근무자)와 사업자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니 가입조건을 잘 파악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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