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개인 사업자 업무승용차에 대한 보험가입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2대 이상의 업무승용차를 가지고 있을 때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는 장부 작성이 쉬운 간편장부 대상자와 대차와 차변을 맞춰야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나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출이 큰 사업자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복식부기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정 수입금액 이상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이 달라집니다.
업종별 | 복식부기 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이상자 | 3억원 미만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 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 업 | 1억 5천만원 이상자 | 1억 5천만원 미만자 |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 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원 이상자 | 7천 5백만원 미만자 |
<출처 : 국세청>
◆ 개인사업자 업무승용차
개인사업자 업무승용차는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경차나, 화물승합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등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기에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규제를 피하려고 9인승 승용차를 구입하여 캠핑카로 제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캠핑카는 업무용 차량에 해당이 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항목에는 유류비, 임차료, 통행료, 자동차세, 감가상각비 등 업무용 차량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임차 및 리스 차량의 경우에도 이자 비용까지 관련 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업무승용차 관련한 비용은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유무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한도가 달라집니다.
업무승용차는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차량 1대당 1,500만원까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연간 1,500만원 이상 비용처리를 해야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기록부는 차량을 비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 국세청에서 정한 양식으로 작성하는 운행일지를 말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 할 경우 총 운행 km로 수에서 업무용 운행 km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업무용 차량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전용 보험 미가입시
올해부터 업무승용차가 2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 중에 성실신고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만 해당한 부분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기간과 차량관련 비용 중 50%만 비용으로 인정해줍니다.
과세기간 중 가입한 경우 실제 업무로 사용한 일수로 업무사용금액을 계산합니다.
◆ 업무전용 자동차 처분 세무처리
업무전용 자동차는 처분시에도 세무처리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차, 중고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엑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처분시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신고를 해야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바고 싶을때 업무전용 자동차별로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 비치하시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셔야 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 감가상각 기간은 5년간 정액법으로 나누어 비용처리하고, 연간 800만원까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연 800만원 초과시 초과 금액은 이월 되어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기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24년 1월부터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100% 비용인정이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함가입확대 등 해당 부분은 각 보험사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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