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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24년 7월 1일부터)

정보깡 2024. 6. 25. 19:3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시행일 의무발급 대상자
2010.1.1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1.1 법인사업자 의무 발급
2012.1.1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 발급
2014.7.1 직전 연도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 발급
2019.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 발급
2022.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 발급
2023.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 발급
2024.7.1 직전 연도 과.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 발급

 

사업을 하시면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종이로 발급하던 세금계산서를 요즘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올해 24년 7월 1일부터 직전 연도 과세, 면세 매출(부가세 제외)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전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매출액 기준액이 1억원이었는데 2천만원을 낮춰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매출액은 면세매출이 있는 경우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거래일 경우 계산서를 전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물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사업자분들이라면 종이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된 개인사업자 약 59만명에게 의무발급통지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이 된 사업자는 향후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전자세금계산서는 계속해서 발급해야한다고하니 참고해주세요.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종이로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8,000만원 미만에서 1억 4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피부관리와 네일 아트 사업자는 매장 면적과 관계 없이 간이 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같이 4,800만원 미만의 경우만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와 일반과세 모두 직전 연도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발급의무 대상자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발급의무대상자일경우,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를 준비해주세요.

* 공동인증서는 일반 금융거래용은 안되고, 전자세금용(4,400원/1년)이나 범용(11만원정도/1년)으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완카드는 세무서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별도의 갱신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가는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완카드를 준비하시는게 경제적입니다.

 

위에 준비물을 준비하셨다면,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는 생체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건당 500만원 이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공동인증서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급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때 사용하실 수 있으니 꼭 참고해주세요.

 

올해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일반과세 >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대상자로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전년보다 74.1% 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