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이 되면 많은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바빠집니다. 부가가치세는 Value Added Tax를 줄여서 Vat 혹은 부가세로 부르며,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세금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7월 25일까지 2024년 1분기, 즉 1월부터 6월까지 있었던 부가세에 대하여 모두 취합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4월에는 예정신고로 국세청에서 고지서에 나온 데로 납부만 하면 되지만, 7월에는 상반기 전체를 결산해서 4월에 예정납부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거래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늦게 하는 거래처가 있을 수 있고, 전 월 사용한 카드내역이 월초에는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7월 10일 이후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신고기간을 놓치시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 정기적으로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신고기한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 부가세 확정신고 ◆
상품의 거래 혹은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으로 모든 물건과 서비스 가격에 Vat 10%를 붙입니다. 소비자 이외에도 생산자, 운반자, 판매자 등 중간 유통 과정에서도 모두 부가세가 부가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1월과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간이과세자는 1월에 1번만 하게 됩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시라면 미리 1~5월의 자료들을 취합해놓으시고 10일 이후부터 6월의 자료를 취합하여 더해주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매출액을 줄일 수 없으니 매입 자료를 많이 모으셔야 합니다. 매출세액공제보다 매입세액공제가 더 크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으로는 세금계산서와 적격증빙 수취가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료들을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현금거래는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 신고 시 정확한 매입세액 공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가 되지 않는 매입세액 자료 ◆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자료
- 면세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재화나 용역의 매입자료
- 사업자등록 이전에 받은 매입자료
-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매입자료
- 세금계산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매입자료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매입자료
- 비영업용 차량 구입, 렌털, 유지와 관련된 매입자료
- 토지 관련 비용 등
◆ 개인사업자 부가세 확정 신고 방법 ◆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무료로 진행하시거나, 별도의 세금신고 프로그램이나 유료앱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를 하실 경우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입력해줍니다. 해당 기간에 예정 신고를 했던 내용이 있으면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가산세는 신고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입력하는 곳이므로 기간 내 신청하시는 분들은 입력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하셨다면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접수증을 출력하여 보관해 두면 됩니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는 7월 25일까지 완료해야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부가세 납부 / 환급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납부할 세액 조회]를 통해 납부금액을 확인하신 후 인터넷 뱅킹이나 가까운 은행 ATM 기기, 은행 창구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 환급 신청 후 1주에서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환급받을 사업자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시면 환급 신청이 승인된 후 사업자 명의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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