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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품목확대 (2024.07.01~)

정보깡 2024. 7. 11. 23:5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확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고,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발생한 매출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자가 직접 부가기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가 바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입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 간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4, 제106조의 9)

법정 품목인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24.7.1~)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대상 금지금, 고금, 구리, 금, 철 스크랩 비철금속류 스크랩 추가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2024년 7월 1일 이후 공급.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대상이 바뀐 내용입니다. 기존 대상은 금지금, 고금, 구리, 금, 철 스크랩이었지만,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 취급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매입자 납부특례 품목확대로 새롭게 적용대상이 되는 비철금속류 취급 업종 사업자(약 18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개별발송하였다고 합니다. 홈택스에 안내자료가 게시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안내자료 확인하기 ▶

◆ 법정 품목

품목 적용시기 정의
금지금 2008.7.1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 순도 99.5% 이상
고금 2009.7.1 소비자 구입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으로서 순도 58.5%(14K) 이상
구리스크랩 2014.1.1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구리 합금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 구리 함유량 40% 이상
금스크랩 2015.7.1 금을 입힌 금속, 금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금 함유량이 100,000분의 1 이상
철스크랩 2016.10.1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스크랩 잉곳(Scrap ingot)
비철금속류 스크랩 2024.7.1 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 구리·철·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계좌는 스크랩등거래계좌로 통합 운영되므로, 이미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신규로 개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는 적용대상입니다. 기존 신한은행에서 여러 은행으로 거래은행이 확대되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자 간에 법정품목을 거래하거나, 사업자가 법정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 법정품목을 거래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 및 법인사업자
- 사업자간 거래에 한하며,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홈택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제도 FAQ 보러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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