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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 해야할까요?

정보깡 2024. 7. 24. 20:21

면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VAT)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통해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파악하고 세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종류

대표적인 면세사업자 종류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생산 및 판매 / 의료용역 / 교육용역 / 금융 및 보험 용역 / 예술, 문화, 스포츠 관련 용역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1년에 한 번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신고 대상 여부는 사업 행위 여부/ 사업 목적 건물 사용 여부 / 사업 수행 범위를 고려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분들은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정부기관과 연계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세 및 월세 확정일자 정보, 월세 현금영수증,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정보 및 골프장 등의 사업장 제공자의 신고정보 등 파악하여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면세 수입이 발생한 주택임대업자와 과외/공부방 운영자(개인과외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등을 지켜본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면세사업자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에게 3월 법인세 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가 시작하기 전인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 신고 의무를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들이 면세사업자들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들이 과세사업자들에게 발행하는 계산서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허위발급, 중복발급등의 문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사업장 현환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의사, 수의사, 약사(면세 매출만 발생한 경우)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을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수입금액(과소하게 신고한 금액) X 0.5%)

- 소규모 사업자 아닌 자가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 (미신고 금액 (과소하게 신고한 금액) X 0.5%)

 

면세사업자는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생은 안되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로부터 과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지만,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과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면세사업자라고 해도 적격 증빙 자료들은 모두 받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