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카드사의 다양한 혜택을 잘 활용하거나 재산세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를 대해 알아보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산세
재산세는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주택 등 매매 소유권 이전을 5월 31일에 했다면 과세자는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재산세는 해당 물건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시가표준액은 매년 산정된 가격으로 금액이 매년 달라집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 주택 : 주택공시가격 x 60%
* 토지 : 개별공지시가 x 면적 x 70%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일반 가구 표준 세율 : 1 가구 1 주택 9억 원 이하의 경우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 | 표준세율 | 특례세율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6천만원 초과 1.5억 이하 | 0.15% | 0.1% |
1.5억 초과 3억원 이하 | 0.25% | 0.2% |
3억원 초과 5.4억 이하 | 0.4% | 0.35% |
5.4억원 초과 | 0.4% | 0.4% |
주택 공시가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부동산 계산기에 상단에 있는 보유세 통합 계산기를 이용해 주세요.
◆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7월과 9월 2회에 나눠서 부과됩니다.
1. 주택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주택의 1/2)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주택의 1/2) - 2회 납부
주택에 대한 세금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 ~ 31일 일시 부과 및 징수합니다.
2.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1회 납부
3. 선박, 항공기, 건축물 등 :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1회 납부
* 기한 후 납부 가산세
기한 후 1개월 이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후 1개월 초과 시 매월 0.66%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전자 납부 방법 / 가상 계좌인 본인 전용 입금 계좌로 납 하는 방법 /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입금계좌 활용 계좌이체 하는 방법 / 신용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ARS 전화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를 한 번에 다 내기 부담스러울 경우 분납 신청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 재산세 분납 신청하기
자치단체별 고지된 재산세액 (본세) 합계가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세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기일자는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 분납하도록 신청 가능합니다.
위텍스에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로그인하신 후 진행가능합니다. 비회원 및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 당월인 7월과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한을 놓쳤을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주셔야 합니다.
◆ 재산세 절세 꿀팁
1. 주택 매수는 6월 2일부터 하기 / 주택 매도는 6월 1일 이전에 하기
보유자산이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5월 31일 매수한 잔금을 처리했을 때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재산세 전자고지서 및 자동 납부 신청
전자고지서 자동이체와 수신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건당 500원 ~ 1600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용도 변경 신청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신고로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여 실 거주하고 있음이 증빙되어야 합니다.
4. 납부 기한 지키기
7월 3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 3%의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이후 매월 경과시마다 0.66%의 지연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추가 금액을 물지 않으려면 납부기한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본 세액 45만 원 이상만 해당)
5. 주택연금 가입
주택 시가 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1 가구 무주택자라면 주택 연금 가입시 매년 재산세의 1/4(25%)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6. 1가구 1 주택
2024년까지 지방세 특례 제한 법 시행령으로 1 가구 1 주택에 한해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적용하여 1 주택자는 주택가액에 따라 비율이 낮게 적용됩니다.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됩니다. 9억 원 이하인 1세대 1 주택은 0.05% 인하된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7.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재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재산세 고지서 꼼꼼히 확인하기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9. 카드사별 납부 혜택
- 신한카드 : 납부한 지방세의 0.1% 현금 캐시백, 개인만 가능하고 금액이 만원이 되지 않을 시 신한 포인트로 적립
- 농협카드, BC카드 : 3개월 무이자 할부 납부
- BC바로카드 : 결재 시 최소 50만 원일 때 2천 원 ~ 최대 300만 원일 때 1만 원 할인
- 삼성카드 :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납부 금액의 일정 비율 캐시백
- 국민카드 : 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일정 비율 마일리지 적립
- KB 직장인 국민카드 : 국세 지방세 7천 원 할인 (전원 실적 없으면 최대 5천 원)
- 하나카드 : 한 달 동안 국세, 지방세 무이자 할부 ( 10개월은 5회 차, 12개월은 6회 차부터 면제, 국세는 0.8% 수수료 발생)
회사별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카드 납부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필수적인 경제활동입니다. 다양한 절세 꿀팁을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고 현명하게 재정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카드사 혜택 또한 카드사의 혜택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혜택을 찾으시면 좋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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