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하고 난 후 보통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간혹 임대차 기간 만료로 임대인 측에서 폐업 후 폐업사실확인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원을 요구하거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관련 기관에 폐업 사실을 알려 보험료 납부를 중지할 때 필요합니다. 또 재취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폐업사실증명원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생년월일, 폐업날짜, 폐업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발급 방법>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업사실증명원 외에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등의 다양한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방법>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 관련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 > 신청내용 작성 > 신청하기 > 완료
홈택스 로그인 시 본인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용용도와 제출처는 실제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컴퓨터에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을 하지 않으신다면 손택스 어플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 모두 PDF로 저장 가능합니다.
●정부24 로그인 > 검색창에 폐업사실증명 입력 >개인정보동의 > 사업자번호 입력 후 신청내용 작성 > 민원신청하기 > 완료
신청내용 작성은 홈택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비스 신청내역 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문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 출력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PDF로 저장 가능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시 주의사항
폐업사실증명원 서류를 발급한 후 폐업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발급하지 않으시면 일정 기간 사업자 번호가 살아있어 폐업 신청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시면 폐업이 바로 인정되기 때문에 취소가 안되는 것이므로 사업자 대출 반환 문제나 개인 사정 등에 따라 폐업 시기를 늦추거나 취소를 원하실 때는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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