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기초연금 계산도 모의계산으로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모의계산 방법을 알아보고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필수로 확인할 것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정부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고령층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2024년 기준으로 매달 최대 혼자 사는 경우는 334,810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는 535,68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공제 (20만 원 + 30% 공제) 혜택을 받게 되어, 소득 인정액이 56만 원(100만 원에서 44만 원이 감소되어 약 20만 원의 생계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글로 읽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 TV에서 영상으로 설명해 주니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이동하셔서 영상으로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모바일 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기를 눌러서 이동해 주세요.
*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지급될 것 같지만, 현실은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가능)
- 기초연금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로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지급신청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및 배우자)
* 기초연금 산정 방식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일 때,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월 340만 8천 원으로,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순 참고용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 결과 확인된 자산 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 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 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세요.
*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모의계산을 통해 실제 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 사이트에 접속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클릭 > 필요 정보 입력 > 결과 확인
필요 정보들을 잘 입력해 주세요. 거주지역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가구형태 등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이 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거주 지역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맞는 것을 선택하시고, 소득은 월소득, 보유자산은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가구형태는 단독가구인지 부부인지 선택해 주세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지급 금액은 정확하게 심사가 이루어진 후에 결정됩니다.
복지로 외에도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용자 통합 로그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신 후 이용해 주세요.
* 기초연금 신청 시 고려할 것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는데 그중 증여 재산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하거나 매매했더라도, 조사 시 반영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생각보다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 문의를 해보면 기타(증여) 재산을 놓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기타(증여) 재산
재산을 일부러 타인에게 증여하여 소득을 줄이고 기초연금을 받으려 난 부적절한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재산을 처분한 경우, 기타(증여)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 정해진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증빙하면 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 부채 상환 / 법원 경매 처분 / 새로운 재산 취득과 같은 상황은 자연적인 소비로 적용되니 꼭 참고해 주세요.
처분한 재산이 기타(증여) 재산으로 간주되면 일정 금액씩 매달 차감되어, 처분 재산 가액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처부한 금액이 많을수록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과 차이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여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용되는 반면, 기초연금은 일반 조세인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의 차이는 수급자의 규모의 차이에서도 보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장애,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최대 50%)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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