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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 나이, 기업별 사례 모음

정보깡 2025. 1. 19. 13:20

희망퇴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스스로 퇴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제도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퇴직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다만, 희망퇴직은 강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여부는 오직 본인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희망퇴직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는 ‘위로금’입니다. 위로금이란,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선택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인 보상이지만, 법적으로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희망퇴직이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망퇴직을 고려하시는 모든 분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희망퇴직 수당과 위로금에 대해 알아보고, 기업별 사례를 모아보겠습니다.

 

희망퇴직 제도의 특징

 

희망퇴직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조직 개편이 필요할 때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는 인력 조정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희망퇴직을 제안하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퇴직 후 일정한 금액을 보상으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40대후반에서 50대 이상의 근로자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희망퇴직 대상 연령층이 낮아지거나 확장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보상은 근로자의 근속 연수나 직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회사는 위로금 외에도 재취업 지원, 창업 지원금, 교육 프로그램 같은 추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위로금이나 혜택의 내용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근로자가 오랜 기간 근무했을수록 더 많은 위로금을 지급하는 반면, 다른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희망퇴직을 고려하실 때는 회사가 제공하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희망퇴직과 법적 규정

 

많은 분이 희망퇴직과 관련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퇴직과 관련된 위로금 지급 기준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희망퇴직이 자발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거나 강제로 퇴직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희망퇴직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가 제안하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희망퇴직이 아닌 일반적인 퇴직을 선택하거나,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회사가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희망퇴직 조건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약속된 내용을 문서로 반드시 남겨두시는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약속된 내용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 수당과 위로금, 기업별 사례

희망퇴직을 고민 중이시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희망퇴직 수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속연수, 직금에 따라 계산됩니다. 보편적으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평균임금은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 보너스, 추가수당 등을 포함한 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희망퇴직 퇴직금 기업별 사례 모음

- KB 국민은행 : 1972년생부터 근무기간에 따라 18~31개월 치 월급 지급

- NH농협은행 : 40세 이상 56세 이하 직원, 월 평균 임금의 최대 39개월치 (만 40세 이상은 20개월 치 월급 지급)

- 신한은행 : 부지점장 이하 직급 중 근속연수 15년 이상 중 1983년 이전 출생 직원, 9~36개월 치 월급 지급

- 하나은행 : 근속연수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의 직원, 최대 28개월치 월급 지급

- 우리은행 : 관리자급 이상, 1974, 1977, 1980년 이전 출생 직원, 24~36개월치 월급 지급

- 11번가 : 만 35세 이상, 근속 5년 이상 직원, 4개월치 월급 지급

- 롯데홈쇼핑 : 만 45세 이상, 근속 5년 이상 직원, 2년치 연봉과 재취업 지원금, 자녀교육 지원금 지급

- 매일유업 : 만 50세 이상 직원, 최대 18개월 치 통상임금 지급, 퇴직 후 2년간 경조사 물품 제공과 재취업 교육 지원

- SPC그룹 :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 최대 1년 6개월 치 급여와 1년 치 학자금 지원 제공

 

희망퇴직 위로금 

퇴직을 원하는 직원에게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회사를 떠나는 직원에 대한 의로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특별 퇴직금(희망퇴직 수당)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속 연수나 직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추가로 재취업 알선이나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어떤 회사는 단순히 위로금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조건에 맞는 금액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위로금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급되지 않을수도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보편적으로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IRP 계좌로 받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3년치 연봉 수준이나, 대기업의 경우 최대 5년치 연봉까지도 지급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희망퇴직 퇴직금 기업별 사례 모음

- KT : 근속 15년 이상 직원은 5억 ~ 6억원, 51세 이상 장기근속자는 최대 7억원

- 엔씨소프트 :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30개월치 월급

- 신세계 면세점 :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겐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24개월치 급여를 지급

- LG 디스플레이 : 기본급 30개월 치 퇴직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

- 농협은행 : 최대 28개월 급여 지급, 재취업지원금 350만원

- 씨티 은행 :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 6억원, 최대 7.7억원

- KB국민은행 : 1인당 평균 3.75억원, 최대 5억 원 수준

- 구글  코리아 : 6~15개월 치 월급

-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 최대 24개월 치 월급

- 야놀자 : 4개월 치 월급 또는 유급휴가 3개월 

- 삼성전자 (2022년) 과장급 최대 4억원의 위로금 (개별 협상)

- 아시아나 항공 (2019년) 최대 24개월 치 월급 + 자녀학자금

- LG화학 : 30~60개월 치 월급 + 자녀 학자금

 

 

희망퇴직 신청 후 유의사항

희망퇴직 신청 후에도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제대로 수령했는지 확인하고, 회사와의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희망퇴직은 단순히 회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근로 의사가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비 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희망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희망 퇴직 모집 공고에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걱정되신다면 퇴직서에 [경영상 이유로 인한 퇴직]이라고 명시해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참고해주세요.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의 차이

희망퇴직은 회사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을 권유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 없이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명예퇴직은 장기 근속자나 조위직을 대상으로 명예와 추가보상을 제공하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희망퇴직 위로금 /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이며 근로소득세 대비 직원에게 유리합니다. 보통은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받는게 원칙입니다.

퇴직금을 급여계좌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남는 금액을 수령받게 됩지만, 퇴직 후 60일 이내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이연되고, 만 55세 이후 연금 개시할때 연금소득세로 전환되어 퇴직소득세가 30~40% 절감됩니다. IRP계좌는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하면 추가 납입이 안되는점도 참고해주세요.

IRP와 연금저축 계좌로 분리하여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 이후에 추가 납입을 원하시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새로 만드셔서 퇴직위로금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희망퇴직을 고려하시는 모든 분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