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의 부패 방지와 투명한 공공 업무 수행을 위한 제정된 법입니다.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일명 : 김영란법)
2011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장이 처음 제안하고 발의한 법으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대상 및 기관은 국회부터 법원, 감사원, 선관위,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 도 교육청 등과 공공기관, 국회의원, 언론사, 공직 유관단체를 포함하여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외국인학교, 일반대, 전문대, 대학원, 사립학교, 기타 학교 등이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의 조건들도 있습니다.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종류별 상한액 정리
종류 | 상한액 |
식사 |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2024년 8월 27일부터 |
경조사비 | 5만원 (화환이나 조화는 10만원) |
선물 | 5만원 |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물 선물 |
평상시 15만원 추석 명절 임시 30만원 상향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
김영란법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는 3만원이었습니다. 8년 만에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 접대비 한도가 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선물의 경우 5만 원, 경조사비의 경우 5만 원(화환이나 조화 포함 시 1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추석을 맞이하여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15만원이지만, 명절기간인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해 주세요.
◆ 금품수수금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습니다.
◆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의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입니다.
청탁금지제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설명회 자료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주세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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