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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계산기 사용법)

정보깡 2024. 6. 12. 19:52

자영업자 혹은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이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전에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산정되어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고,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면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매출이 크신 분들은 집은 자가 소유보다는 월세로 거주하고, 자동차는 렌트를 하여 건강보험료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재산 공제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 한도로 확대되고 자동차 소유가 삭제 되었습니다. 정부 안내에 따르면 월 평균 24,000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보험료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뺀 소득과 재산 정도에 따라 점수화를 하고 줌수당 금액인 208.4원을 곱하게 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적용비율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100%
보수 외 근로소득, 연금소득 50%
재산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 100%
전세, 월세 금액 30%

소득은 정률제로 9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소득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면 19,780원이 부과됩니다. 연소득 336만원을 초과시 7억 1,776만원을 기준으로 기준 금액 이하는 1억당 2,835.0928점으로 계산하여집니다. 소득금액이 7억 1,776만원을 초과하면 점수는 20,348.90점이 됩니다.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전세, 월세를 의미하며 6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재산금액 450만원 이하 22점(최저)부터 77억 8천만원 초과하는 2,341점(최고)까지입니다. 보유한 재산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2024년도 공제금액인 1억원을 제외하고 등급별 환산 점수에 208.4원을 곱하면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나오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험료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험료 계산기를 눌러줍니다. 지역보험료 외에도 다양한 보험료를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실제 보험료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모의계산으로 쉽게 산정해볼 수 있습니다.

1. 연소득 기준의 소득금액을 입력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금액을 넣으시면 됩니다.(작년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재산 금액 기입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재산세 부과 내역을 보고 동일하게 입력하거나 공시가에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셔도 됩니다.

3.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공제 항목에 입력 (별도의 기준 해당되는 분들만 공제)

 

예를 들어 연 사업소득이 종합소득세 금액으로 3,300만원이고, 주택 금액(과세 표준 금액 및 공제 1억 적용) 1.8억원으로 계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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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만 약 27.5만원 정도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추가하면 매달 31만원의 금액을 내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들은 근로자와 다르게 모든 금액을 본인이 전부 감당해야하기 때문에 금액이 높은편입니다. 집값이 저렴할수록 유리합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7.09%로 작년에 이어 동결되었지만, 25년에는 소폭 오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