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법정기한이 5월 31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것을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신고를 무작정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
→ 무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등 부담
→ 납부할 종합소득세 증가
→ 종소세 증가로 납부할 건강보험료 등 추가 부담 발생
→ 소득 금액 미확정으로 금융기관 대출 제한적
1년에 한 번 하는 신고지만 큰돈이 세금으로 지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에게 종합소득세는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가산세가 주어지니 부담이 더해집니다. 모든 세금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제때 납부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x 20% |
납부지연 가산세 | 미납한 세액 x 미납일수 x 0.022% (0.022%*365일 : 약 8%) |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못해 추가되는 [무신고 가산세]와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부담하게 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가 납부지연 가산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때문에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낫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직 준비를 다 하지 못하였거나, 깜빡하였거나 등등 종합 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 하지 못하였다면, 서둘러 신고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경과일 수에 따라 가산세가 부여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해주세요.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빨리 하면 할수록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50% 감면
→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 30% 감면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초과 : 20% 감면
가장 큰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입니다. 즉,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분들은 6월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가산세 50%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500만 원이라면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시 100만 원이 되고, 100만 원의 50%를 감면받으면 50만 원이 절약됩니다.
● 기한 후 신고 환급 ●
▶ 환급 가능성 : 종합 소득세 정기 신고와 마찬가지로 기한 후 신고도 환급 요건에 부합하다면 환급이 가능함
▶ 환급 지급일 : 정기 신고의 환급은 6월 말 또는 7월 초에 지급되나, 기한 후 신고의 환급은 신고 이후 최대 3개월이 걸림
※맺음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은 가산세가 일부 감면 되는 것 말고는 큰 이득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추산으로 세액이 결정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납부하지 않은 날 수만큼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준비하여 기한 내 신고를 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고, 늦더라도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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