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청은 다 끝나셨지요!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홈텍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실 때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환급급을 계좌로 받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간혹,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임을 고지를 받지 못하셨거나,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종합소득세 환급금 계좌등록을 못하셔 걱정이시라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국민의 의무이지만, 세금을 환급받는 것 또한 국민의 의미입니다. 저는 올해 3,300원 정도 환급을 받습니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꼭 받도록 합시다.
** 현금수령방법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환급기한은 지급 요구일로부터 1년입니다. 현금수령은 일반 은행에서는 불가능하고 우체국에서만 가능합니다. 본인이 현금수령을 하실 경우, 신분증과 환급통지서를 가져가면 됩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해주세요.
환급통지서는 국세청에서 우편물로 보내주지만,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하셨다면, 홈택스에서 [납부고지. 환급] 메뉴에 [환급금 상세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제일 우측 [통지서]를 눌러 다운로드하신 후 출력해 주세요. 우체국에 신부증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 출력해 가신 국세환급금 통지서에 신청인 자필로 수령 날짜와 수령금액을 적어 제출하면 바로 현금을 주십니다.
종합소득세 외에도 국세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보관금 및 송달료/ 건강보험 미환급금/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 고용, 산재보험료 과오납금/ 유료방송 미환급금/ 통신 미환급금 등을 정부 24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아쉽게도 환급액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숨어있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꼭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놓치지 말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꼭 받아요! 부자 되세요!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사업자 업무승용차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 (0) | 2024.06.16 |
---|---|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 신청방법 (1) | 2024.06.14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계산기 사용법) (1) | 2024.06.12 |
종합소득세 가산세 및 기한 후 신고기간에 따른 감면 체크 (0) | 2024.06.06 |
병원갈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 신분증 없을때 대처법 (0) | 2024.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