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는 신부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병. 의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됩니다.
>> 추진배경
이전에는 환자가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바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였는데 건강보험 부정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한국 국적을 포기한자, 유학생)의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비율이 22년 기준 전체 부정사용자 10명 중 1명인 만큼, 부정사용이 심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의 명이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타내는 사례가 발생하며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제도를 시행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을 부정으로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대상입니다.
>>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장애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입니다.
>> 본인 확인 예외 대상
1.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제시하고 진료 받을 수 있음)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1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본인 확인 절차
환자는 진료 전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확인 후 접수를 합니다. 예외자가 아니면 본인 확인과 자격 확인이 완료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본인 여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본인 확인 후 진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분증을 깜박했을때
전액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은 후 14일 이내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하여 다시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하니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여 즉석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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